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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1저자’ 논문 취소, 입학 취소로 이어지나…숨 죽인 고려대

중앙일보

입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한 27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한 27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참여한 병리학 논문이 5일 취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조씨의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입학 당시 제출했던 자기소개서를 과장ㆍ허위로 작성하고 이 과정에서 특혜가 반영된 스펙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교 재학 시절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하고 ‘제1저자’로 등재된 병리학 논문 등이 대표적이다.

고려대는 숨을 죽인 채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지난달 논란이 불거진 직후 고려대는 “단국대 등 논문과 관련된 기관들의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으나 논문 취소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겠다”며 공을 검찰에 넘겼다. 고려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의 최종 결과가 나온 뒤 학교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또 한번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검찰이 고려대 인재발굴처를 압수수색해 조사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학교 차원에서 입학 취소 논의 절차에 돌입한 바는 없다는 설명이다.

입학 취소 논의는 별도의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심의위)를 꾸려 이뤄진다. 고려대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 따르면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학교는 심의위를 열어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심의위가 열리면 학생에게 서면 또는 출석으로 소명을 요구하게 되고 학교는 이를 종합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고려대는 앞서 당시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5년이 지난 자료는 모두 폐기해 조씨가 논문을 제출했는지, 합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조씨 논문이 부정연구 판정을 받아도 고려대 측이 논문의 입학 기여도가 미미하다고 판단하면 입학취소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면 고려대 졸업을 전제로 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도 취소될 수 있다. 앞서 부산대 관계자는 “입시요강에 명시된 것처럼 부산대 의전원엔 ‘대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며 “고려대 학위가 취소되면 부산대 입학도 무효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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