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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강간하겠다” 협박해 14살 소년 절도시킨 무서운 10대들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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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새벽 3시 50분쯤 A군(14)은 서울 광진구의 아차산 등산로 입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형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맞았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장모(당시 19)군과 황모(당시 18)군은 “왜 거짓말을 하냐”며 차례로 A군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장군 일당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군이 돈을 구해오지 않고 도망갈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들은 A군의 여자친구를 불러낸 후 “돈을 갚지 않으면 네 여자친구를 강간하겠다. 네 여자친구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시키겠다”며 “물건을 훔쳐서라도 돈을 가져오라”고 겁을 줬다.

그날 A군은 현금과 명품 지갑, 100만원 상당의 신형 스마트폰 등을 내밀었다. 모두 협박에 겁을 먹고 훔친 것들이었다.

장군 일당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이들은 2017년 9월에는 서울 광진구의 한 공원에 평소 알고 지내던 14~15살 3명을 모이게 한 후 “아무나 운전대를 잡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라”고 요구했다. 그중 B군(14)이 운전 미숙으로 오토바이를 바닥에 살짝 닿게 하자 이들은 “흠집이 크게 생겼다”고 몰아세웠다. 다음날 B군과 아버지를 만나기로 한 이들은 6명의 친구를 불러 두 사람을 둘러싼 후 수리비를 요구해 47만원을 받아냈다. 또 오토바이를 탈 때 B군과 함께 있었던 2명에게도 “너희도 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33만원을 내라. 기한 넘기면 30% 이자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일로 지난 1월 장군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황군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평소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광진구 일대를 다니며 학생들의 돈을 빼앗고 다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장군은 공동폭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보복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이는 장군의 협박 수단이 되기도 했다. 그는 2017년 10월에는 피해자 C군(17)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빌려 탄 것을 알고는 “내가 이 동네에서 보복 폭행 사건으로 뉴스에도 나온 사람”이라며 “날씨가 좀 더 추웠다면 한강에 입수시켰을 것”이라고 겁을 줬다. 장군은 오토바이 수리비로 260만원을 요구했지만 C군이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장군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황군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A군을 폭행하고, 여자친구를 강간하겠다고 말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을 범행한 점에 비춰 엄벌에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전의 판결과 형평을 고려해야 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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