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카페·이발소등 업소 32%가 불법 영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서울 시내 주택가의 다방·이발소· 카페· 음식점등 위생업소 3곳 중 1곳 정도가 무허가·퇴폐영업·칸막이 설치·미성년자 출입등 각종 법규를 위반,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일 주택가 위생업소 3백4 8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전체의 31·9%인 1백 11곳을 적발, 이 중 23곳은 고발, 6곳은 허가 취소, 64곳은 7일∼2개월간 영업 정지하고 4곳은 시설 개수, 14곳은 시정 경고 등 행정 조치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밀실을 설치해 퇴폐 영업을 한곳이 4O곳으로 가장 많았고▲종업원 건강 진단 미필 26곳▲무허가 영업 23곳▲커튼·칸막이설치 11곳▲영업 정지 기간중 영업 행위 6곳▲미성년자 출입 1곳 등이었다.

<◇고발된 업소>
▲경마 (성수1가) ▲조아(화양동) ▲비서실(천호동)▲광장 (천호동)▲새로본(천호동) ▲파레스호프 (문래3가) ▲쇼2000 (상계동)▲월드타운 (상계동) ▲태양(창3동) ▲동네호프 (면목동) ▲페리 (잠실) ▲미인파티 (석촌동) ▲우산속 (석촌동) ▲여정 (여의도동) ▲연정 (양평4가) ▲로비 (여의도동) ▲샘터찻집 (화곡동)▲윤 (성내동) ▲태양 (성내동) ▲청림 (성내동) ▲산유화 (성내동) ▲비젼(성내동)▲물레방아 (방배동)

<◇허가 취소된 업소>
▲리 (남산2가)▲옥수(신공덕동) ▲판본 (문래1가)▲스타 (면목1동) ▲장수정(잠실) ▲카니발 (개봉동)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