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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내뿜는 노후 건설기계 인천에만 4500대…저공해조치 전액 지원

중앙일보

입력

노후 지게차에서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 천권필 기자

노후 지게차에서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 천권필 기자

인천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광역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개 기관과 5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지역 노후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백현 인천광역시 환경국장,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인천시에는 남동·부평·주안 등 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으며, 대규모 주택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건설기계 사용이 많은 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인천시에는 12년 이상 된 노후 건설기계가 4500대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시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800~3000만 원)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저공해조치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법과 구형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법, 2종류가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대상인 노후 건설기계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신형엔진 교체 대상 노후 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다. 다만 엔진 출력이 130kw 미만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75kw 미만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라도 포함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노후 덤프트럭 등에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할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이 최대 80% 줄어들 수 있으며, 노후 지게차 등의 경우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면 미세먼지는 약 33% 이상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인천광역시 누리집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전화문의는 인천광역시(032-440-3552), 수도권대기환경청(031-481-1368),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에서 받는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수도권의 노후건설기계가 조속히 저공해조치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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