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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기한 다가오는데 묵묵부답 단국대 교수…병리학회가 밟을 절차는

중앙일보

입력

의학계에서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에 논문을 자진 철회하고 관련 기관의 소명 요구에 충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지만, 논란의 중심지에 있는 장 교수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장 교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참여한 의학논문의 책임저자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시작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시작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대한병리학회에 따르면 장 교수는 소명 기한(4일)을 이틀 앞둔 2일까지도 학회 측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 병리학회는 앞서 지난달 22일 장 교수에 소명 요청서를 보내 조씨를 제1저자로 올린 경위 등을 2주 이내에 해명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4일까지 소명 없으면 소속기관인 단국대 측에 소명 요구 #“IRB 승인 허위 기재시 직권취소 사유 충분, 세계 사례 다수”

이대로 기한을 넘길 경우 향후 대응절차와 관련 장세진 병리학회 이사장은 “장 교수가 소명을 안 하면 저자의 소속기관에 소명하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단국대 측에 해당 논문의 기관윤리위원회(IRB) 승인 여부와 단국대 소속의 연구자가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씨가 당시 단국대에서 인턴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인턴 제도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공식적 기록 등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란의 논문에는 ‘이 연구는 단국대병원 IRB로부터 승인받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나 단국대 측은 당시 장 교수가 심사 요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단국대 관계자는 “장 교수가 실수했다고 인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 교수에도 한 차례 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다. ‘소명을 안 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느냐’는 사실상 확인 차원에서다. 1차 소명 때보단 기한을 짧게 두고 소명을 재차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장 이사장은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 씨가 참여했던 연구논문과 관련, 지난달 23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 씨가 참여했던 연구논문과 관련, 지난달 23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과정을 거쳐도 저자 배치 오류, IRB 통과 허위 기재 등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병리학회 고유권한인 논문 직권취소 등의 절차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장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이 2005년 시행됐기 때문에 (IRB 관련) 당시엔 과도기였다. 지금과 달리 학술지에서 IRB 승인 여부를 명기하라고 하진 않았다”면서도 “장 교수는 승인을 받았다고 기재했고, 허위라면 학술지를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명이 안 되고, IRB 승인을 받지 않은 게 밝혀지면 그것만으로도 (논문) 직권취소 사유가 된다. 관련한 세계 사례가 많다”며 “단정할 순 없지만 대한의학회와 학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등과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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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학회는 향후 대응절차와 관련 최근 의학회 측과 만나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구 대한의학회장은 “병리학회 집행부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병리학회는 이미 밝힌 대로 일을 처리해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말을 했다. 향후 모든 일은 어떤 선입견도 배제하고 사실과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원칙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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