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중 급정차로 부상…2심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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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택시 운행 중 급정거로 상해를 입었다면 산재로 봐야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뉴스1]

2일 택시 운행 중 급정거로 상해를 입었다면 산재로 봐야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뉴스1]

장시간 노동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급정거로 상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택시노동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새벽 4시 손님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허리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진단 결과 요추 염좌 및 골절 진단을 받는 A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당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 일하느라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졸음운전을 한 것을 깨닫고 놀라서 힘껏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허리에 충격을 입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당시 상황과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운전 중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로 허리에 충격을 받아 다친 것으로 업무와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당시 A씨의 택시운전 경위, 약 9시간 동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유지하며 운전해 허리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토대로 빠르게 운전하다 급브레이크를 밟은 과정에서 허리에 외력이 작용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이미 허리를 다친 상태였다면 통증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봐야한다”며 “다른 원인을 가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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