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찮은 가짜청자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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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이번 사건의 경우 업체와 작가가 모두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지난 7월26일 무혐의로 내사 종결됐습니다. 29일 오후3시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장실.
지난해 8월 세계적인 원로도예가 지순탁씨(77)의 작품으로 선전돼 6백여점이 팔린 「신랑신부 호돌이 청자마스코트가 무명 도예가의 대량 복제품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이 중앙일보를 통해 보도된 직후 황학연수사과장이 배경설명을 했다. .
이같은 설명을 결코 납득할 수 없었던 취재기자와 수사과장간에는 한동안 실속 없는 설전이 벌어졌다.
불과 1시간뒤, 관할 서울지검 남부지청을 통해 경찰이 지난 3일 이달말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불을 보듯 뻔한 거짓말을 그토록 당당히 늘어놓던 황과장의 축소지향적 태도는 결코 바뀌지 않았다. 『아까는 사건을 잘못 파악하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알아보니 수사는 7월에 끝났지만 지난 19일 내사종결 처리됐고 이미 진정인에게 통고됐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진정인에게 확인, 경찰로부터 아무런 통고도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뿐만아니라 지난 14일에도 진정인과 문제의 업체간부 두 사람이 대질신문까지 벌였던것으로 확인됐다. 어처구니 없는 순간이였다.
그러나 황과장은 경찰서장으로부터 곧 피해자들을 중심으로한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 결정된 뒤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배짱까지 과시했다. <이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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