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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국 아들 서울시 청소년위 활동 특혜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 조모(23)씨에 대한 ‘스펙 특혜’ 의혹에 서울시가 해명에 나섰다.

서울시는 “조씨가 서울시 청소년 위원 활동에 특혜를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28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씨는 한영외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서울시 청소년참여위는 10대 중고생 20여명으로 꾸려졌으며 10개월 활동 기간에 총 19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조씨의 회의 참석 횟수는 4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곽 의원은 밝혔다. 나아가 참석 확인란에 적힌 서명 필체 또한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대리 출석’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대학 진학 때 스펙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 낸 뻥튀기 인증서일 가능성이 높다”며 “가장 기본적인 출석조차 부실한데도 활동인증서를 받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해촉사유는 ‘특별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활동 및 회의에 불참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 등  4가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해당 사유 발생 시 반드시 해촉해야 하는 것은 아닌 임의규정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당시 5회 이상 불참한 위원은 조 후보자의 아들을 포함해 총 7명이었지만  출석부족을 사유로 해촉한 사례는 한명도 없었다”며 “5회 이상 불참한 위원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활동 증명서가 발급되어 조 후보자 아들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추가 모집 통한 청소년위 선발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13년 당시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예비후보 없이 총 25명을 선정했다”며 “4명이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지 않고 사퇴하여 공개 추가모집을 실시한 것이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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