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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일정 합의에…靑 강기정 "왜 국회 마음대로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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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오른쪽)이 26일 여야 합의가 나온 뒤 국회 본관에서 법사위 소속 한국당 김도읍 간사를 우연히 만나 적법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연합뉴스·뉴스1]

강기정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오른쪽)이 26일 여야 합의가 나온 뒤 국회 본관에서 법사위 소속 한국당 김도읍 간사를 우연히 만나 적법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연합뉴스·뉴스1]

여야가 9월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26일 합의했으나, 막판 여당 지도부의 반발로 ‘번복’ 움직임이 일고 있다.

與는 ‘번복’ 움직임

민주당은 법사위 소속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가 합의한 청문회 일정에 대해 27일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를 긴급 소집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간사들은 ‘8월 내 하루 개최’를 고수한 민주당과 ‘9월초 3일간 개최’를 주장한 한국당이 시점과 개최 일수에서 서로 양보해 청문회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이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크게 반발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결과를 들은 뒤 “법정기한 준수가 첫 번째 목표였는데 9월 2∼3일로 한 것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가 격노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마뜩잖은 분위기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야 합의가 나온 뒤 한국당 김도읍 간사와 국회 본관 앞에서 우연히 만나 “청문회를 국회 마음대로 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며 “국회가 법을 넘어 결정해놓고 청와대에 그것을 받으라고 하면 그것을 누가 받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일단 8월 30일까지의 법정시한을 어겼으며, 기한이 끝난 만큼 그 이후부터 시간을 더 줄지 말지는 대통령의 권한이란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고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 강 수석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상임위 일정은 간사들이 합의하면 되는 것이어서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법 조항을 보면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청문회 실시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법정 기간을 넘겨서 합의하고, 인사청문회를 한 전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상 청문 기한 이후 대통령이 바로 재송부를 하는 것이 아닌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하면 되고, 2~3일 정도는 청문 기한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강 수석은 “(청문 기간을) 이틀로 합의한 것은 좋은데 법에 근거해서 합의해야지, 법에 있지도 않은 날을 어떻게 합의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회가 합의하면 다 되는 게 과거 시대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국회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대로 하자고 하면 국민 중 누가 그 얘기를 동의하겠느냐”고 따졌다. 두 사람의 고성에 취재진이 모여들었지만, 한동안 그치지 않고 계속됐다.

여권과 청와대의 ‘번복’ 움직임에 야권 법사위 간사들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례대로 간사간 합의에 전권을 줘서 합의한 날짜를 번복하면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합의안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조 후보자도 이미 법사위 간사간 합의된 일정에 대해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청문회에서 국민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겠다”며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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