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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요양보험 인정률 지역차…전북 10.9%, 서울은 7.3%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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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 노인이 상대적으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덜 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타 지역보다 턱없이 낮았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2015~2019년 6월 전국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서울(7.33%)이 가장 낮고 전북(10.85%)이 가장 높았다.[사진 pixabay]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2015~2019년 6월 전국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서울(7.33%)이 가장 낮고 전북(10.85%)이 가장 높았다.[사진 pixabay]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2015~2019년 6월 전국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지난 2015년 6.99%에서 매년 올라 지난해 8.81%, 올해 6월 9.17%로 올랐다. 올 6월 인정률은 역대 최고다.

건보공단 직원이 가정방문 조사 #“농어촌 노인에 관대한 측면”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중품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을 돌보는 사회보험 제도다. 스스로 생활하기 힘들 경우 수발·간병·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한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수급자가 늘고 있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2015~2019년 6월 전국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서울(7.33%)이 가장 낮고 전북(10.85%)이 가장 높았다[사진 pixabay]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2015~2019년 6월 전국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서울(7.33%)이 가장 낮고 전북(10.85%)이 가장 높았다[사진 pixabay]

지역별 편차는 여전하다. 시·도별로 보면 6월 기준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전북으로 노인 인구대비 인정률이 10.85%였다. 뒤를 이어 충남(10.82%), 전남(10.65%), 인천(10.41%) 순이다. 서울이 7.33%로 가장 낮다. 부산(7.38%), 울산(7.89%), 대구(8.36%), 제주(9.11%) 등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지역 격차가 매년 커진다. 2015년 2.74%p에서 2016년 2.64%p로 소폭 줄었다가 확대돼 올해 들어 3.52%p로 벌어졌다. 시·군·구별로는 남해군(15.83%)이 가장 높다. 가장 낮은 데는 울릉군(5.01%)이다. 지역 격차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2015~2019년 6월 전국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서울(7.33%)이 가장 낮고 전북(10.85%)이 가장 높았다. [자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2015~2019년 6월 전국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서울(7.33%)이 가장 낮고 전북(10.85%)이 가장 높았다. [자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하면 건보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인지기능과 신체기능 등 52개 항목을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서비스 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지역 격차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 탓이라는 지적이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 편차가 전혀 없을 순 없다”며 “가족·주거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체나 인지 능력만 평가한다. 농어촌 노인에 다소 관대한 면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지역 격차가 있다고 불공정하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며 “사회적 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가 심화하고 있지만 평가업무와 등급판정체계는 여전히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지속적 증가와 지역 격차에 대한 심도 있는 원인분석을 통해 재정 누수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급 조사표 항목을 세분화하고 조사 업무 매뉴얼을 보다 자세하게 만드는 등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80세 이상 노인을 따지면 인정률 편차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관계자는 “초고령 노인, 치매노인이 많고 독거노인이 적을수록 인정률이 높다. 노인인구대비 인정률 격차는 큰 의미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 매뉴얼을 작성하고, 헷갈리는 사례를 두고 건보공단 직원이 다르게 평가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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