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韓-英 FTA 정식서명…정부, 브렉시트 3가지 시나리오로 대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국과 영국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오는 10월 31일 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2011년 7월부터 발효 중인 한-EU FTA를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교역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장관이 22일 영국 런던 외무부 회의실에서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FTA에 정식 서명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장관이 22일 영국 런던 외무부 회의실에서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FTA에 정식 서명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현지시각)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장관이 한-영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EU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경우 자동차 10%, 자동차 부품 3.8~4.5% 3.8~4.5% 등 평균 4.73%의 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은 수출 공산품 전체와 농산물 98.1%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원산지의 경우 한국 측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영국에서 생산한 것과 동일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EU를 경유해 영국에 운송한 제품도 제3국에서 추가 가공이나 변형을 거치지 않은 ‘직접운송’으로 인정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승계하는 지적재산권 규정도 그대로 유지된다. 우리측 농산물·주류(보성녹차, 이천쌀, 고려홍삼 등) 64개 품목, 영국 측 2개 품목(스카치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이 적용되며, 양국이 지속적으로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영국 대표단은 22일(현지시간) 한-영 FTA 정식 성명식에 앞서 회의를 가졌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영국 대표단은 22일(현지시간) 한-영 FTA 정식 성명식에 앞서 회의를 가졌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농업 분야에서는 국내 수요보다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를 수입할 경우, 최근 3년간 통계를 고려해 일정 수입량까지만 낮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이런 관세율할당(TRQ)을 초과하는 수량은 높은 관세를 부과해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로 했다.

양국은 FTA 외에도 3건의 추가 서한에도 서명했다. 여기에는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분야(산업혁신기술·중소기업·에너지·농업·자동차)에 대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영국이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것이 성사되면 당초 EU가 한국에 개방하지 않았던 고속철도 분야를 영국은 법적으로 한국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불확실한 전망이어서, 정부는 총 세 가지로 브렉시트 시나리오를 정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협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브렉시트 시나리오별 정부 대응.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브렉시트 시나리오별 정부 대응.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정부는 먼저 오는 10월 말 영국이 노 딜 브렉시트를 강행하는 ‘시나리오 1’의 경우 이번 서명한 FTA 1.0을 즉시 발효한다는 방침이다. 또 발효 2년이 도래하는 2021년 10월 31일 이전에 이번 협정을 업그레이드해 ‘FTA 2.0’ 도출한다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영국이 EU와 합의로 딜 브렉시트 하는 ‘시나리오 2’ 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어지는 브렉시트 이행기간 동안은 한-EU FTA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해당 기간 내 FTA 2.0을 도출하고 이후 이를 적용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만약 영국이 브렉시트 시한을 10월 말 이후로 수개월 재연장(시나리오 3)할 경우, 새로 지정된 브렉시트 시점까지 한-EU FTA를 적용하고 이후 FTA 1.0을 발효하는 계획을 세웠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영국은 EU에서 두 번째로 큰 한국의 교역 상대국”이라며 “브렉시트에 대비해 우리 기업이 영국에서 안정적이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