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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막았지만···정작 바닷물 128만t 국내 방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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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앞 바다. [중앙포토]

일본 후쿠시마 원전앞 바다. [중앙포토]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바닷물이 우리나라 해역에 대거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이 21일 밝혔다. 후쿠시마 인근을 왕래하는 선박들이 선박평형수를 맞추기 위해 약 128만t의 바닷물을 우리 항만에 방류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인근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이바라키·치바를 왕래하는 선박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약 2년 동안 128만 3472t의 바닷물을 우리 영해에 방류했다.

이 기간 일본과 국내를 오간 선박은 총 121척으로 이들 선박은 일본 해역에서 132만7000t의 바닷물을 주입한 뒤 한국 영해에 왔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에서 주입한 6703t, 아오모리 9494t, 미야기 2733t, 이바라키 25만7371t, 치바 99만9518t 등 총 128만3472t을 국내 영해에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평형수로 주입한 바닷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 주입 및 배출 시기·지점에 대한 실태조사와 바다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을 통해 원전사고 인근 지역 바닷물이 국내 영해로 유입되고 있다"며 "그러나 해수부는 2013년 선박평형수 방사능오염 조사 이후 한 차례도 위험성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항구에서 평형수를 실어 올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공해상에 이를 버리게 하는 의무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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