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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국 동생 “웅동학원 채권 모두 포기…전처·가족에 미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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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 조모씨가 20일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저와 제 가족이 등이 기술신용보증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내놓겠다”며 “변제하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채권을 가졌다고)당장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한 일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여 일부는 새로 만든 회사로, 일부는 전처에게 주고,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도 받아 놓았다”며 “이제 와서 보니 제 욕심이고 미련이었고 불효였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모자란 행동, 판단 등으로 지금 이렇듯 많은 오해와 의혹이 생기고, 제 가족 모두가 사기단으로 매도되며 고통받는 상황에서 너무 못나게 살아온 제 인생이 원망스러워 잠도 잘 오지 않는다”며 “진작 가지고 있는 채권을 포기하지 않았냐고 또 욕을 하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지나보면 폐만 많이 끼쳤다”며 “모든 책임은 제게 주시고 저 때문에 고생만한 전처, 저희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제발 더이상 비난은 멈춰주시고, 비난은 저한테만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웅동학원이 조씨 부부에게 진 채무는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현재 웅동학원 자산은 토지·건물 등 128억원이다.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등에 따르면, 문 닫는 학교 자산은 부채 변제 후 국고에 귀속된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법상 학교가 폐교되면 그 자산은 자연스럽게 조씨 부부에게 간다. 100억원 넘는 부채를 먼저 변제한 뒤에야 남은 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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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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