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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파면하라”…뿔난 학부모 중징계 촉구

중앙일보

입력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20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여교사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충북교육청]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20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여교사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충북교육청]

충북 학부모들이 중학생 남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부모단체 "사제간 성추문, 사랑으로 미화 안될 일" #충북교육청 23일 해당 여교사 징계위원회 예정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은 20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교육청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여교사를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미혼인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했다. 이 사실은 지난 7월 중순 B군의 친구가 해당 학교 상담교사와 상담하던 중 드러났다. 이 학교는 자체조사를 통해 A씨의 성관계 사실을 확인했고, B군과 분리조치를 했다. A씨는 휴가를 내고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B군은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다’고 말했다. 교사 A씨 역시 “좋아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교육청 설명을 종합하면 A씨와 B군은 연인 관계였고,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은 오는 23일 A씨를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박진희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장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으로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고 급기야 사제지간 성추문이 사랑으로 미화되는 듯한 사태를 보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불안하다”며 “사제간성추문은 가장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폭력이자 중대한 범죄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상황이다. A씨와 B군이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강압적이지 않았고 합의 하에 관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만 13세가 넘은 미성년자는 성폭력 정황이 없이 서로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 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 충북교육청]

김병우 충북교육감은A교사의 징계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8일 “이 사안은 ‘개인의 일탈’로 보고 있다”면서 “개인 대 개인의 감정 부분에 대해 공적인 기구에서 어느 만큼 개입할 수 있느냐, 관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민주사회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김 교육감이 이번 사태를 교육계의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 개인의 일탈로 바라보는 태도는 수긍하기 힘들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는 사제간의 도리에 일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지난 16일 “무혐의 처분된 충북 여교사의 성범죄 처벌을 촉구한다”며 A씨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 청원인은 “A씨의 징계위원회를 앞둔 충북교육청은 여교사가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도교육청의) 징계 무효 소송을 청구하면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며 “13세 미만이 아니더라도 A씨의 행위는 명백히 그루밍 성범죄의 가해자로 재조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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