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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간제 교사, 재학생과 과외중 부절적한 관계 의혹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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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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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하게 관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모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남학생의 부모는 이 학교 전 기간제 여교사 A씨(30대)를 불법과외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다. 남학생은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자 A씨와 상담한 뒤 어머니와 상의해 A씨에게 과외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이 학생의 부모는 A씨가 집에 와서 과외수업한 뒤로 물건이 없어졌으며 A씨가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같다며 시교육청에 찾아가 상담했다.

시교육청 상담 후 학생의 부모는 지난 6월 A씨를 불법과외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시 교육청에게 이런 의혹을 전달받은 학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품위 유지 등에 관해 A씨에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A씨의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였지만 5월 말 사직서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조사를 하고 있으며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 혐의 등 자세한 수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부적절한 관계 부분이 아닌 그 외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A씨가 기간제 교사인 데다 면직 처분돼 경찰 수사가 끝나도 별도로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면직 처분은 채용 시나 근속 중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처분을 말한다.

최은경·심석용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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