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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상고할듯

중앙일보

입력

지난 총선때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선고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총선때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선고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20대 총선 때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엄 의원에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원 선고 #법정 구속은 면해, 엄의원 입장 표명 없이 법정 빠져 나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엄 의원 측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엄 의원은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초 자신의 보좌관 유모(55)씨와 공모해 20대 총선 투표일이 임박한 시기에 기업인이자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번 사건은 엄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씨 진술 외에 범행을 직접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엄 의원도 재판 과정에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연관성을 줄곧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면서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함께 검토해 볼 때 안씨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제시한 알리바이나 제3자의 진술은 당시 선거 정황 등과 비교해볼 때 맞지 않거나 허위에 가깝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엄 의원에 대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엄 의원은 법정을 나온 뒤 판결에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상고 할 계획이냐”는 기사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 후 곧바로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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