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기로 매달 수백 수익 보장" 10억 뜯은 5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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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원짜리 가상화폐 채굴기(연산처리 컴퓨터)를 사면 매달 수백만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가상화폐 채굴기 제조·판매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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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소재 G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모씨(5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피해자 중 4명에게 각각 750만~345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씨는 “경북 칠곡에 D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가상화폐 채굴기가 있는데, 사서 켜두기만 하면 한 달에 수백만원을 벌 수 있다”며 2017년 6월2일~9월14일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투자금을 빼돌리지 않았고 모두 가상화폐 채굴기 설치에 쓸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씨가 투자자를 모집한 시점인 지난 2017년 6월부터 채굴기 공급이 어려워져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투자금을 채굴기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씨에게 편취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물품을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에서 공급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곧바로 구매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야기한다”며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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