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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출력 급증사고 한빛원전 1호기, CCTV 달고 이르면 이달말부터 정상 가동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5월 22일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본부 앞에서 광주·전남·전북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1호기 제어봉 조작 실패'를 규탄하며 원전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5월 22일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본부 앞에서 광주·전남·전북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1호기 제어봉 조작 실패'를 규탄하며 원전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5월 열출력이 이상 급증하는 사고가 났던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1호기가 주제어실 영상기록장치(CCTV) 등을 갖춘 뒤 9월부터는 정상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원안위 회의를 열고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향후 조치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이후 계속된 제어봉 구동설비 육안점검 등을 통해 열출력 급증으로 손상이 의심됐던 핵연료는 모두 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어봉이 순간 고착됐던 이유는 가끔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유물질 때문이지 설비 결함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원안위 측은 밝혔다.

결국 사건의 주된 원인은 관련 법령과 절차서 위반, 운전자의 조작 미숙 등 인적오류가 주된 원인이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결과 특정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국내 원전 전체를 대상으로 주제어실 내부 CCTV 설치 등 4개 분야 총 26개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한빛 1호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CCTV를 먼저 설치한 후 재가동하기로 했다.

영광 한빛원전. [뉴스1]

영광 한빛원전. [뉴스1]

오맹호 원안위 원자력안전과장은 “인적오류를 유발시킨 한수원 본사를 비롯한 발전소의 안전문화 결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의 안전관련 절차 위반과 안전보다는 공정준수가 중시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직 문화, 발전소 운영개선프로그램(CAP)의 부실한 운영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원안위의 현장대응능력 부족도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 측은 지난 5월 한빛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10시간이 넘어서야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한수원은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열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원자로를 즉시 멈춰야 한다.

당시 시민단체와 원자력학계 일부에서는 한빛원전의 열출력 급증은 체르노빌과 같은 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빛 1호기 등 국내 원전은 시험단계에서 열출력이 급증할 경우, 25% 수준에서 자동 정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안위 측은 당시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원자로 조종 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ㆍ감독 소홀 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빛 원전 1호기는 이달 안으로 주제어실 CCTV 설치를 마치고 점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는 정상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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