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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9명 상습 성폭행’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징역16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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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뉴스1]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뉴스1]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수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과정 중 피해자가 한 명 더 늘어 모두 9명의 신도를 상습 성폭행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1심에서는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한 차례 범행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해당 사건을 추가로 기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 목사 측이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도 유죄가 맞다고 보고 징역 16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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