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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노후에 “믿을 건 국민연금”...자발적 가입자 80만명 넘어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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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 의무가 없거나 연금 보험료를 내는 연령이 지났는데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8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믿을 수 있는 노후 대비책이 국민연금밖에 없단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의계속가입 49만명·임의가입 33만명 #“노후 불안감 크다는 방증”

특히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서도 은퇴 이후를 대비해 매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60세 이상 중·장년은 50만명에 육박했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은 81만4802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친 수치다.

증가하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증가하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특히 임의계속가입자가 48만3326명으로 50만명 돌파를 바라보게 됐다. 여성(31만3459명)이 남성의 1.8배 수준이었다. 2008년 3만2868명이던 임의계속가입자는 계속해서 불어나 지난해 47만599명으로 올라섰다. 임의계속가입이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인 60세가 지나 연금 보험료를 더 낼 필요가 없지만 계속해서 가입 자격을 유지해 보험료를 내는 경우다. 연금 수령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을 늘려 받는 연금액을 늘리려는 목적이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60세가 돼도 최소가입기간이 미달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이렇게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은 81만4802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은 81만4802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아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본인이 희망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도 같은 기간 33만1476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도 연금 수급권을 얻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대다수가 전업주부나 27세 미만 학생이다. 2008년 2만7614명에 그쳤던 임의가입자는 10년 만인 지난해 약 12배인 33만422명으로 급증했다.

임의가입이 급증한 것은 그만큼 노후 불안감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7년 국민연금연구원이 50대 이상 4499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더니 평범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월평균 생활비(부부 기준)는 243만원으로, 최소 월 생활비는 176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100만원이 채 안 된다. 임의가입을 통해 수령액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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