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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전하면 직원·동반가족 150만원씩”… 태안군 파격 혜택

중앙일보

입력

충남 태안군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임직원과 동반 가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를 위해 꺼내 든 파격적인 혜택이다.

가세로 태안군수(왼쪽 둘째)가 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사 이전 기업 임직원과 가족에게 각각 1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태안군]

가세로 태안군수(왼쪽 둘째)가 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사 이전 기업 임직원과 가족에게 각각 1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태안군]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난 8일 브리핑을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조례에는 태안으로 이전하는 국내 기업 근로자에게 150만원, 동반가족에게도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다. 한 가족당 지급 한도는 1000만원이다.

태안군, 조례 개정… 한 가구당 최대 1000만원 지원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연령조건 폐지, 250만원 지급

태안군은 국내 이전기업과 신·증설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조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원조건은 기존 ‘사업 영위 기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투자금액 3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으로 각각 조정된다.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보조금도 10% 추가 지원한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은 저렴한 공장 부지가 많고 생태환경도 다른 지역보다 좋은 편”이라며 “태안에 공장을 짓거나 본사를 이전하면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태안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임직원 주소지 태안 이전 ▶지역 인력 우선 채용 ▶지역 건설업체 이용 ▶지역 생산 농·수산물(로컬푸드) 소비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 7일 태안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태안군수(가운데)가 태안에 투자하는 기업 2곳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 태안군)

지난 7일 태안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태안군수(가운데)가 태안에 투자하는 기업 2곳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 태안군)

앞서 지난 7일 태안군은 동물용 의약품·건강식품 전문업체인 ㈜케어사이드, 편조원단 제조업체인 ㈜오케이섬유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케어사이드는 502억원을 투입, 2020년까지 태안기업도시 내 6만6112㎡ 부지에 본사와 공장을 이전할 예정이다. 오케이섬유는 태안읍 평천리 2만9584㎡ 부지에 공장을 건립한다.

지역발전의 한 축인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태안군은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급 연령조건을 폐지하고 다문화가정 부부 지급 확대 등을 담은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는 ‘20세 이상 49세 이하(제3조 6항)’의 연령조건이 삭제됐다. ‘혼인신고서 제출 당시부터 태안은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 제한한 결혼장려금 지급 대상자 자격을 ‘다만, 다문화 가족은 부부 중 한 명이 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조 1항)’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결혼장려금을 지원받는 자의 이혼 또는 사별로 혼인 종료가 확인되면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제6조 3항)도 신설됐다.

가세로 태안군수(왼쪽 둘째)가 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사 이전 기업 임직원과 가족에게 각각 1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태안군]

가세로 태안군수(왼쪽 둘째)가 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사 이전 기업 임직원과 가족에게 각각 1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태안군]

태안군은 미혼남녀가 결혼하면 250만원의 장려금을 3회로 나눠 지급한다. 혼인신고 뒤 결혼장려금 최초 신청 때 결혼 축하 메시지와 함께 50만원을 지급하고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100만원, 2회 지급 후 1년이 지나면 또다시 100만원을 준다. 부부 모두 초혼이 대상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군민과 결혼한 결혼이주자 등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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