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폐기물 처리업자|중금속등 그대로 방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서울지검 특수3부(강신욱부장·김진관검사)는 21일 업체에서 수거한 중금속·농약성분 산업폐기물 8만3천여t을 하천등에 그대로 버리고 처리비 명목으로 모두 3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인천시 남동공단내 경인화학공업 공동대표 문광식씨(50)등 폐기물 수거전문 6개업체 간부 7명을 환경보전법 위반 및 폐기물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동양환경개발주 대표이사 채우직씨(49·서울 묵1동 122의 118)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경인화학공동대표 장석씨(47)를 수배하는 한편 6개업체 법인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경인화학 공동대표 문씨는 87년1월부터 선창산업등 34개업소로부터 크롬·납·수은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독성 성분의 산업폐기물 6만2천t을 수거, 이중 5만5천여t을 중화시키지 않은 채 공장내 비밀배출구를 통해 인근 냇가에 버려 서해로 방류하고 수거처리비 명목으로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