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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감정 속 다시 나온 ‘전범기업 비품 인식표 부착’ 조례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뉴스1]

전국적으로 반일 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 내 학교가 보유한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과 관련한 조례를 경기도의회가 재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이다.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재추진

이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도내 학교의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공동체 의견을 모아 인식표를 붙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인식표의 도안은 학생회 같은 교육 공동체가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대상 기업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와 대법원 판결로 알려진 전범기업 299개 가운데 현존하는 284개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해 새롭게 추진하는 건이다. 기존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반일감정을 부추긴다는 등의 논란이 일자 황 의원은 안건 상정을 보류하며 공론화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 조례 심의를 다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제시한 전범기업 인식표 예시안. [뉴스1]

황 의원이 제시한 전범기업 인식표 예시안. [뉴스1]

부착 결정에 자율성 부여 

황 의원은 조례안 재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자주권을 지방정부에서부터 찾아온다는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이 직접 전범기업을 기억할 뿐 아니라 인식표를 부착할지 안 할지, 다른 방법으로 구현할 지 스스로 논의하고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당과 관계없이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시행했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과정과 방법을 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례안 적용 대상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등이며 대상 제품은 각 기관이 갖고 있거나 쓰고 있는 20만원 이상의 전범기업 제품이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조례 발의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부서와 합의해 12일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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