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직원 일시키고 돈 안줘…'CJ올리브네트웍스 갑질' 과징금 10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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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올리브영 플래그십 스토어. [사진 CJ올리브네트웍스]

명동 올리브영 플래그십 스토어. [사진 CJ올리브네트웍스]

헬스앤뷰티(H&B) 매장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납품업체로부터 사들인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하고 종업원을 불법 파견받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다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사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장금 10억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사들인 상품 57만여개, 41억원어치를 법이 인정한 이유가 없는데도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은 건전지·영양제·칫솔·치약 등이다. 현행 법규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사들여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판매·재고 처리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돼 있다.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인 재고품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회사는 또 납품업체 종업원 559명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고서도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상 납품업체 종업원을 쓸 수 없지만, 부득이 써야 할 때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또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

원 플러스 원 행사 등 판매촉진행사 비용(2500만원)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판촉 행위는 납품업체는 물론 유통업체 모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비용은 서로 나눠내게 돼 있다. 유통업체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이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최근 들어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점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재고처리·인건비·판촉비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CJ올리브네트웍스는 H&B 매장의 불공정 행위 제재로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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