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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동승자 찾고 택시료는 반값에...'반반택시' 오늘부터 개시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는 심야시간 택시 동승 앱 ‘반반택시’가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서 1일 오후 10시부터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심야시간 택시 동승 앱 ‘반반택시’가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서 1일 오후 10시부터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다른 손님과 택시 합승한 후 요금의 반값만 부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앱을 서울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982년 정부가 택시합승을 금지한 이후 37년 만에 앱을 통한 합승이 허용된 것이다.

서울시는 심야시간 택시 동승 앱 ‘반반택시’가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서 1일 오후 10시부터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택시 합승을 원하는 승객이 앱을 통해 동승자를 찾으면 1km 이내에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과 합승이 된다. 동승구간이 70% 이상이며 동승 시 추가 예상시간이 15분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는 조건도 달았다. 동승객이 정해지면 승객은 앱으로 택시기사에 호출을 신청한다. 택시가 도착하면 승객들은 앱에서 배정된 좌석(앞 또는 뒤)에 탑승하면 된다.

호출료는 오후 10~12시 1건당 4000원(1인 2000원),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건당 6000원(1인 3000원)이다. 호출료 중 1000원은 앱 이용료다.

심야에 택시비로 각 2만원을 지불하는 승객 2명이 ‘반반택시’를 이용하면 승객 1인당 1만3000원(요금 1만원+호출료 3000원)만 지급하면 된다. 운전자는 2만6000원 중 앱 이용료 1000원으로 제외한 2만5000원을 받는다.

과거에 택시 합승이 성추행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동승 서비스는 남남, 여여 동성끼리만 매칭된다. 이를 위해 앱 가입은 실명으로, 요금 결제는 100% 신용·체크카드로 이루어진다. 이밖에 탑승 사실 지인 알림, 자리지정 기능도 있다. 앱 운영사는 강력범죄 위로금 보험도 가입했다.

호출 가능지역은 승차난이 많이 발생하는 12개 구(강남, 서초, 종로, 마포, 용산, 영등포, 구로, 성동, 광진, 동작, 관악, 중구)다. 이용 가능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중앙부처와 함께 시민불편이 없도록 운영실태를 3개월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과 문제점 개선, 향후 정부와 협의 운영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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