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가처분 신청 각하 후…우리공화당, 천막 다시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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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 [연합뉴스=독자 제공]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 [연합뉴스=독자 제공]

우리공화당이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2일 경찰과 우리공화당 등에 따르면 1일 오후 11시 40분 광화문역 9번 출구 앞에 우리공화당 측이 천막 2개 동을 설치했다.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자진 철거하고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옮긴 지 8일만이다.

우리공화당 측은 해당 천막에 '우리공화당 천막당사'라는 현수막도 걸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문화재 발굴' 명목으로 펜스를 치고 천막 설치를 막고 있다"며 "투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펜스 바로 앞에 천막을 기습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광화문 광장의 천막 설치와 관련해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 5월 10일 광화문 광장에 처음 천막을 설치했다. 그러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화당에 자진철거를 명령했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이 철거하지 않자 서울시는 6월 25일 행정집행을 통해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이후 박 시장은 "조원진 의원의 월급을 가압류해서라도 천막 철거 비용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점유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성우)는 지난달 25일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거절하는 것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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