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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상산고처럼”…해운대고 학부모 자사고 재지정 호소

중앙일보

입력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에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에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1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부산 해운대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가운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재지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학부모 “부산교육청 평가 객관성 상실” #교육청 “항목이나 절차상 하자 없어” #교육부, 2일 재지정취소 동의여부 발표

학부모로 구성된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해운대고가 자사고로 재지정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윤성 비대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운대고는 부산, 경남 330개 고교 가운데 유일한 자사고로 19만 고교생 가운데 해운대고 학생은 0.3%에 불과하다”며 “해운대고는 고교 서열화의 주범이 아닌,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이날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항목이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해운대고는 학생, 학부모, 교원 만족도에서 만점을 받았다”며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인 학교 구성원 만족도 배점을 12점에서 8점으로 축소한 평가항목은 자사고로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비대위는 또 “해운대고의 경우 사회통합 전형 20% 선발 의무가 없는데도 이 규정이 적용된 탓에 낮은 평가 점수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그동안 부산교육청은 해운대고의 경우 2009년 자사고 승인을 받아 2010년 개정된 사회통합 전형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러나 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구한 결과 2010년 개정안을 적용하는 게 맞는다는 법리적 해석을 받아냈다”고 했다. 이어 “사회통합 전형으로 20%를 선발하지 않고, 일반전형으로 모집했다면 정원미달 사태나 등록금 인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운대고는 2016년부터 사회통합 전형 부문에서 정원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학생 수 감소는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져 2018년부터는 일반전형에서도 미달 사태가 났다. 황 위원장은 “분기별 등록금이 2016년 120만원에서 2017년 140만원, 2018년에는 160만원으로 인상되자 그해부터 2년 연속 정원미달 사태가 벌어졌다”며 “정원미달로 감점을 받아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고 했다.

해운대고는 기간제교사 비율이 60%에 달해 교육청 재량평가에서 감점 5.3점을 받았다. 이에 황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다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진 않는다”며 “부산교육청이 의도적으로 기간제 교사 비율을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고. 송봉근 기자

부산 해운대고. 송봉근 기자

반면 부산교육청은 평가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해운대고는 기준점수 70점에 훨씬 못 미치는 54.5점으로 지정 취소 결정이 났다”며 “기준점수 80점에 불과 0.39점 차이로 지정 취소됐다가 구제된 상산고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부가 지정 취소를 동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부산교육청은 2일 교육부의 심의 결과에서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될 경우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일반고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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