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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줄테니 만나볼래요?" 여성 가장에 전화한 공무원

중앙일보

입력

’널 학생 이상으로 생각한다“ 고백한 담임교사. [중앙포토]

’널 학생 이상으로 생각한다“ 고백한 담임교사. [중앙포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후원금을 주겠다”며 만남을 시도한 20대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대구 동구청은 25일 “여성들에게 부적절한 만남을 시도한 동구 산하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A씨(28)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 동구의 한 동사무소 20대 복지담당 직원 #자신이 맡은 민원인 중 한부모 여성에게 전화 #"후원금 줄테니 만나자"…실제 돈 건네기도

동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한부모 가장인 여성 2명이 “늦은 밤 어떤 공무원이 발신자 제한표시로 계속 전화를 하는데 받으면 끊는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여성들은 “처음에는 발신자 제한 표시로 전화가 왔으나, 한 두번가량 번호가 떠서 받았는데 담당 공무원의 전화번호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동구청 조사 결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늦은 밤 30~40대 한부모 가정 여성 16명에게 총 37회에 걸쳐 발신자 제한표시로 전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전화를 받은 여성에게 “후원금을 줄 테니 만나자”고 했다. 실제 이중 여성 2명은 만났으며, 또 다른 2명에게는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 각각 30만원과 10만원을 보냈다.

A씨는 동구청 감사 과정에서 “전화를 했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끊은 적이 대부분”이라며 “실제 만난 건 2명이고, 돈을 건넨 것도 2명이며, 동사무소 돈이 아닌 내 돈을 줬다.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구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구시 인사 위원회에 의뢰해 징계를 요구했다. 대구시 인사 위원회는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번 사건 관련해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며 병가를 낸 상태다. 동구청 관계자는 “(A씨는) 지난달 중순 병가 6개월을 신청한 뒤 출근하지 않고 있어서 병가가 끝난 후 징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창경찰서 민원실 C순경이 지난 17일 여성 민원인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사진 보배드림 캡처]

고창경찰서 민원실 C순경이 지난 17일 여성 민원인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사진 보배드림 캡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공무원이 여성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사건은 최근에도 있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여자친구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가 경찰로부터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다’는 카톡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조사 결과 민원실 소속 순경의 행동이 공무원의 품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부서 이동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 뒤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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