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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손혜원 특혜’ 피우진 무혐의 처분에 “검찰, 소환조사도 안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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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김경록 기자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김경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18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형적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는 정권 실세인 손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이 피 처장에 대해 단 한 차례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보훈처장의 검찰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검찰의 소환 요청이 없었음’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한마디로 특혜 은폐는 있는데 특혜는 없는 이상한 사건”이라며 “일개 실무 국장이 손 의원의 특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것은 피 처장의 지시 혹은 묵시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보훈처가 국회법에 따른 국회 제출자료를 조작해 손 의원을 비호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만으로도 피 처장은 즉각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 처장에 대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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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에 대해서는 국회 답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국장은 손 의원 측의 신청이 없었는데도 전화 신청을 해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작성한 뒤 지난 1월 21일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과 자유한국당 등은 난달 18일 손 의원과 피 처장, 임 전 국장 등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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