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18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형적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는 정권 실세인 손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이 피 처장에 대해 단 한 차례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보훈처장의 검찰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검찰의 소환 요청이 없었음’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한마디로 특혜 은폐는 있는데 특혜는 없는 이상한 사건”이라며 “일개 실무 국장이 손 의원의 특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것은 피 처장의 지시 혹은 묵시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보훈처가 국회법에 따른 국회 제출자료를 조작해 손 의원을 비호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만으로도 피 처장은 즉각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 처장에 대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에 대해서는 국회 답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국장은 손 의원 측의 신청이 없었는데도 전화 신청을 해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작성한 뒤 지난 1월 21일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과 자유한국당 등은 난달 18일 손 의원과 피 처장, 임 전 국장 등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