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일조세조약 덕 본 유니클로···日배당 566억, 세금은 28억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7일 대구 달서구의 한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지역 주민이 불매운동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7일 대구 달서구의 한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지역 주민이 불매운동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한국 소비자 무시 논란으로 불매운동에 불을 댕긴 유니클로의 고(高)배당 정책이 관심을 끈다. 이 회사는 일본 모회사가 지분의 절반을 가진 구조다.

한국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2004년 일본 패스트리테일링이 51%, 한국 롯데쇼핑이 49% 지분을 갖고 24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8월 결산법인인 이 회사의 지난해(2017년 9월~지난해 8월) 매출은 1조373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매출(1조2376억원)보다 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1765억원에서 2344억원으로 32.8% 늘었다.

실적도 실적이지만 배당만 놓고 봤을 때 유니클로는 ‘황금알 낳는 거위’ 수준이다. 지난해 당기순이익(1811억원)의 61.3%인 1110억원의 배당을 했다. 배당 규모는 2011년 72억원에서 2015년 398억원, 2017년 847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매년 흑자를 기록하며 순이익이 꾸준히 늘어난 점을 고려해도 배당률 또한 2011년 17.4%→2015년 33.3%→2017년 63.2%로 급증했다. 2011~2018년 패스트리테일링이 1708억원, 롯데쇼핑이 1641억원을 각각 가져갔다.

‘우량 기업’이지만 배당에 대해 내는 세금은 적은 편이다. 1999년 발효한 ‘한ㆍ일 조세조약’에 따라서다. 이 조약 10조는 ‘국내기업 지분의 25% 이상 가진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과세할 경우 배당 총액의 5%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최대 46.2%에 달한다. 조약을 적용해 2011~2018년 일본 패스트리테일링이 가져간 배당액(1708억원)에 부과한 세금은 85억4000만원이었다. 지난해엔 566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갔는데 한국에선 28억원의 세금만 냈다.

반면 국내 기부금은 확 줄였다. 지난해 기부금은 9억9000만원으로 2017년 17억5000만원, 2016년 13억7000만원에서 크게 감소했다. 에프알엘코리아 관계자는 배당에 비해 사회공헌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내 법규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신규 고용을 창출하며 옷을 통한 사회공헌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지만, 기부 규모는 매년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