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천막 강제철거 30분전 철수…서울시 2억 날릴 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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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천막을 자진 철거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천막을 자진 철거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천막에 대한 강제철거 비용 2억여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서울시 측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시의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전날 행정대집행 30분 전에 자진철거가 이뤄진 것은 행정대집행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불과 30분 전에 천막을 철거하는 바람에 용역업체 계약금 등 약 2억원을 시가 고스란히 안은 상황"이라며 "(자진철거는)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를 피하려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무력화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의 무허가  천막에 대해 2차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에 나설 예정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시 직원 650명, 용역업체 직원 350명, 소방관 100명, 경찰 24개 중대(1500명)가 동원됐으며 물품구입과 용역계약, 여비, 보험료 등에 2억 3200만원이 들었다.

하지만 집행 30분 전 자진 철거로 인해 행정대집행이 무산됐고, 이에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한 비용 청구도 불가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 측 변호인은 "채무자(우리공화당)는 행정대집행을 하면 할수록 무단점거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이라 채권자(서울시)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가처분 신청은) 현재 상태를 민사재판을 통해 제거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향후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점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공화당 측 변호인은 "광화문 광장에 행정대집행이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가처분을 신청해야하느냐"면서 "채무자가 애초에 불법적으로 점거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3차례 사용허가를 신청했는데 석연치 않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월호 관련 천막 등도 아무 허가 없이 무단점거한 상태였다"며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광장을 짓밟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 등을 보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채무자를 측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시 측은 우리공화당이 또다시 천막을 설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법원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우리공화당 측은 추가적인 반박 기회를 이유로 오는 24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무리 빨라도 24일 이후에 내려질 전망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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