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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분의1 나눈 건 맞다”…성매수 구청ㆍ도시공사 직원들 유착은 무혐의

중앙일보

입력

유흥업소 이미지. [연합뉴스]

유흥업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이 인천 한 유흥주점에서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미추홀구 공무원들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 간에 유착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인천 미추홀구 모 부서 A과장(50) 등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B씨(51) 등 3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A과장 등은 지난 5월 10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한 호텔에서 러시아 여성 7명에게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러시아 여성 7명에 40만원씩 주고 술값 포함 총 300만원을 결제했다. 해당 금액은 인천도시공사 A과장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1명 카드로 일단 결제한 뒤 나중에 인원수대로 나누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성매수 맞지만 대가성은 없어

수사 초기 경찰은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 간에 직무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담당 부서를 생활질서계에서 지능범죄수사대로 옮겨 A씨 등 7명을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혐의로 입건했다. 러시아 여성 성매수와 유흥주점 대금 지급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A과장 등의 계좌 거래 내역, 통화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경찰은 이들이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에 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한 사업 중 설계변경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 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성매수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도시공사 직원 1명의 카드로 성매수가 이뤄졌는데 다음날 다른 직원과 공무원들이 해당 직원의 통장에 n분의 1(인원수대로 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 된 성매수 비용을 입금한 내역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뇌물 공여 및 수수의 혐의가 입증돼야 한다”며 “유흥주점에서 사용된 비용을 똑같이 부담했고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어서 혐의 입증이 어려워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다.

공원 사업 마무리 기념하자며 2차까지

[뉴스1]

[뉴스1]

A과장 등 미추홀구청 공무원 4명은 지난 5월 10일 함께 사업을 진행하던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과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평소 친분이 있던 도시공사 직원이 구청 A과장에게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한다. 추진하던 미추홀구 내 공원 조성, 이관 사업이 마무리된 것을 기념하는 회식자리였다. 술을 마신 뒤 이들은 오후 11시쯤 유흥주점의 러시아 국적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근처 호텔로 향했다.

경찰은 해당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근처에서 잠복 중이었다. 경찰은 호텔로 들어가던 A씨 일행을 발견하고 미추홀구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2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붙잡힌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을 시인했다. 술자리에 동석하고 함께 성매수를 했지만 먼저 자리를 떴던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 1명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성매수 사실이 적발된 뒤 인천시 미추홀구청은 지난 5월 15일 구청장 주관 회의를 열어 A과장 등 4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도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자사 직원 3명을 직위 해제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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