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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부정입학’ 성대 교수 딸 입학취소 절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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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교기. [연합뉴스TV]

서울대학교 교기. [연합뉴스TV]

성균관대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연구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한 학생이 입학취소 기로에 놓였다.

11일 서울대에 따르면 치전원은 지난달 입학 및 시험위원회를 열고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의 딸 A씨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을 의결하고 대학본부에 이를 통지했다.

서울대 입학고사관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치전원 측 결정을 심의한 결과 A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A씨의 입학취소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해 자체 조사와 교육부 조사, 검찰 수사 결과 등을 검토해보니 연구실적 등에서 모친 도움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치전원에 입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이달 중 A씨의 입학취소 여부에 대해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특별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이 교수는 대학원생 제자 10여명에게 지시해 A씨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 역시 교육부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A씨의 치전원 입학 과정에 모친 도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제자들에게 딸 논문을 대필시켜 A씨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논문을 실을 수 있게 했다. A씨는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면서 각종 학회에 이를 제출해 상을 탔으며, 이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

하지만 대학원생들이 2017년 7~9월 3개월간 동물실험을 하는 동안 A씨는 연구실을 2~3차례 방문해 참관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교수는 동물실험이 애초 계획과 다르게 나오자 결과를 조작해 논문에 싣도록 대학원생에게 지시한 점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딸인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9일 열린 이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 보고서나 논문 작성에서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러한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보고서나 논문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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