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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과 함께 시킨 생맥주가 불법이었어? 오늘부터 공식 허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오늘부터 치킨 등 음식을 배달 주문할 때 생맥주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가 위법이었지만, 이런 규제를 푼 것이다. 이미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판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6년 7월 주세법을 개정하면서 치킨집이나 야간 음식점 등에서 '음식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 주류 배달을 허용했다. 다만 이때 주류는 병ㆍ캔 등에 담겨 판매되는 완제품으로 제한했다.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주류의 가공ㆍ조작’으로 봤기 때문이다. 주세법상 주류의 가공이나 조작은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부담과 비용을 고려해 그간 음주 판매를 쉽게 하는 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왔다”며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이와 관련한 신규 규약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많은 영세 음식업체들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고 있다. 음식점주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이런 행위가 위법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음식점의 생맥주 배달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승표 기자

최승표 기자

특히 2013년 87만명이었던 배달 앱 이용자 수가 지난해 2500만명으로 크게 늘며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국세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배달 앱 시장 규모는 3347억원에서 3조원으로 커졌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해 정부는 생맥주 배달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ㆍ판매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금지된다.

이동규 국세청 사무관은 “여전히 주류의 배달이 음식에 부수돼야 한다는 전제는 변하지 않았다”며 “주류가 배달의 주(主)가 되거나 주류만 배달되는 상황은 여전히 금지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를 인터넷이나 유선으로 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계속된다. 다만 정부는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주류의 양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일반 국민은 물론,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 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법행위임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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