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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재판 앞두고 생명과학 전공자 등 변호사 5명 선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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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의 과거(왼쪽)와 현재 얼굴. 왼쪽은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고유정의 대학교 졸업사진이다. [독자제공]

고유정의 과거(왼쪽)와 현재 얼굴. 왼쪽은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고유정의 대학교 졸업사진이다. [독자제공]

제주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이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유정은 법무법인 두 곳에서 변호인 5명을 선임했다. 변호인단에는 형사소송법 관련 논문을 다수 작성한 판사 출신의 변호인과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인이 포함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고유정에 대한 공판준비절차에 들어간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여부다.

고유정은 "전 남편인 강씨가 성폭행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고유정의 범행을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과 강씨를 잘 알고 있는 A씨는 중앙일보에 둘은 같은 대학을 나왔으며 6년여간 연애를 이어오다 결혼했다고 전했. 그러나 고유정의 폭력 성향이 심해지자 강씨가 2016년 말 고유정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고유정은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본인이 키우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했지만, 고유정이 강씨에게 아이를 보여주는 일은 없었다. 강씨는 지난달 25일 면접교섭권을 행사해 2년 만에 친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

고유정은 2017년 11월 B씨와 재혼해 청주에서 살았다. 지난 2월 28일엔 남편이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들 A군을 청주로 데려왔으나 A군은 사흘 뒤인 3월 2일 숨졌다. 국과수는 A군이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나섰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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