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도 서러운데…직원 등쳐 대출금 가로챈 40대 업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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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을 속혀 수천만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40대 업자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1]

4일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을 속혀 수천만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40대 업자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1]

조선업 불황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부하 직원들에게 보증을 서주면 대출을 받아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 업주가 실형을 받았다.

4일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사기죄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조선업계 불황으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B씨를 속여 4200만원을 대출받는 등 2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해 보증을 서게 하고 대출받은 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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