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항공 "우리 규정 표절" 아시아나에 경고장

중앙일보

입력

국내 양대 항공사가 ‘비행운행규정(FOM)’표절 시비로 대립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11일 “아시아나 항공이 최근 비행운행규정을 펴내면서 대한항공의 규정을 상당 부분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표절 내용을 2개월안에 수정할 것 ^주요 일간지에 공식 사과광고를 낼 것 등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아시아나 항공사에 보냈다고 밝혔다. 항공사간에 경고장이 오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황철 운항표준담당 상무는 “아시아나 항공이 이달초 1000여쪽 분량으로 발간한 비행운행규정 중 300쪽이 우리 규정을 그대로 베꼈다”고 말했다. 황상무는 “문장은 물론 그림과 도표까지 그대로 옮겨다 놓았다”며 “영문판에는 대한항공의 조직명칭이 그대로 씌여 있는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행운행규정’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있는 조종사 등이 지켜야할 정책ㆍ절차ㆍ기준을 담은 지침서다. 항공사별로 만든다.
건설교통부는 2004년 양 항공사에 ‘비행운행규정을 국제수준에 맞춰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 600여쪽 분량의 비행운행규정을 발간했다. 대한항공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1년 3개월동안 팀장급 인력 10여명을 투입했고 외국항공사와 안전기관의 컨설팅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적 재산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적으로 항공용어와 각종 규정은 다 통일되어 있는데 이를 따른 것이 어떻게 표절이냐”고 반박했다.아시아나 항공도 대한항공의 표절 주장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강갑생 기자 kksk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