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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왜 협의이혼 아닌 '이혼조정신청' 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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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신청에 들어간 배우 송혜교와 배우 송중기 [사진 중앙일보]

이혼 조정 신청에 들어간 배우 송혜교와 배우 송중기 [사진 중앙일보]

배우 송중기(34)가 아내 송혜교(37)와의 이혼 조정절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 이혼’과 ‘이혼 조정’으로 나뉜다. 협의 이혼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구청에 이혼 신청을 하는 것이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도 합의하고 의견 차이가 없을 때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이혼 조정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가정법원이 대신 조정해주는 제도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 등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낸다고 보면 된다.

송중기가 신속한 이혼절차를 밟기 위해 이혼 조정을 택했을 수도 있다. 협의이혼은 아이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숙려 기간이 3개월로 길어진다.

협의이혼은 또 변호인이 이혼절차를 대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의사확인기일마다 부부가 직접 쌍방출석해 이혼의사를 거듭 확인해야한다. 법원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도 개입하지 않는다. 이 과정을 거쳐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이 완료된다.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뉴스1]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뉴스1]

반면 이혼조정은 이혼숙려기간이 없어 빠르게 이혼하는 게 가능하다. 몇 번의 조정 기일을 거쳐 이혼에 관한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조정위원 및 판사가 양측이 합의한 이혼조정안을 토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판단한다.

이혼 조정은 서로가 직접 법원에 나와 얼굴을 맞댈 필요가 없다. 변호인이 당사자 대신 조정기일에 출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종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앞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실패해 재판을 진행중인 영화감독 홍상수나 SK 최태원 회장이 그런 사례다.

송중기는 전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냈다. 2017년 10월 31일 결혼한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는 이혼 조정 신청을 밝히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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