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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과서 수정 적법했다” 작년 3월 국회 답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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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김상곤. [뉴스1]

김상곤. [뉴스1]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교육부의 수장이었던 김상곤 전 장관의 과거 발언이 조명되고 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수정 과정에 대해 “적법했다. 교육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검찰 수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당시 대표 집필 박용조 교수 #“집필자 모르게 고쳐” 폭로하자 #김 “대표 집필은 박용조 아니다” #한국당, 김상곤 검찰에 고발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의 불법 수정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해 3월이다.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해당 사실을 폭로하면서다. 박 교수는 교육부가 본인 도장을 날조해 교과서를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의 공소장에도 교육부 A 과장이 연구사를 통해 박 교수에게 교과서 수정을 요청했다 거절당한 것으로 기술돼 있다. 이후 교육부는 부산교대 B 교수가 대신 수정 작업을 진행토록 하고 박 교수의 도장을 본인 동의 없이 날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회의에서 김 전 장관은 “법률 자문 결과 수정·보완은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해 적법하게 진행됐으므로 수정 내용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가 대표 집필자도 모르게 고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참여를 거부한 것은 진주교대 교수인데 사회과 대표 집필자는 부산교대 교수”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당 교과서의 집필 책임자는 박 교수가 맞다. 검찰 수사의 초점도 집필 책임자인 박 교수의 도장을 본인 동의 없이 날인한 혐의(사문서위조교사)에 맞춰져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 요청 사실에 대해 “교과서 관련 제안 채널이 있는데, 그동안 교육부로 들어온 여러 의견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교육부 A 과장은 연구사에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교과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있으면 교과서 수정이 수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사는 동료 교사에게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민원을 올려달라고 부탁했고 해당 내용을 A 과장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국회 회의에서도 야당은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의견 수렴한 내용을 정리해 보내줬을 뿐”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거기에는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고쳐달라고 명시하진 않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는 교육부가 박 교수에게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쳐 달라고 직접 요청한 대목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한표·곽상도·전희경 의원은 2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부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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