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옷 불 끄려다 실수로 알코올 뿌려…” 法, 학원강사에 금고형

중앙일보

입력

과학실험 중 학생 옷에 붙은 불을 끄려다 실수로 알코올을 뿌려 피해를 키운 학원 강사에게 25일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뉴스1]

과학실험 중 학생 옷에 붙은 불을 끄려다 실수로 알코올을 뿌려 피해를 키운 학원 강사에게 25일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뉴스1]

과학실험 중 학생 옷에 붙은 불을 끄려다 실수로 인화물질을 뿌려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강사가 금고형을 받았다.

25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학원에서 학생들과 과학실험을 하던 중 스포이트로 불꽃을 옮기다 한 학생 옷에 불씨를 떨어뜨렸다.

학생 옷에 불이 붙자 A씨는 불을 끈다는 게 책상 위 비커에 담긴 알코올을 뿌려 오히려 피해를 키웠다.

이 학생은 온몸에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무겁고 어린 피해자가 겪게 된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과 범죄 정황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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