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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노조,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검찰 고발 이유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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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노동조합협의회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롯데면세점 재승인 탈락 등 2015년부터 겪은 일련의 어려움 뒤에 민 전 행장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중앙포토]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중앙포토]

롯데노조 협의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민 전 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롯데노조협의회는 롯데 각 계열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구성된 기구다. 고발은 롯데월드·호텔·면세점·마트 등 4개 계열사 노동조합위원장 명의로 진행됐다.
롯데노조협의회는 성명에서 “몇 해 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가 촉발한 경영권 분쟁과 면세점 재승인 탈락, 호텔 상장 무산, 총수 구속 등으로 회사 설립 이후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었는데 배후에 민유성(회장)이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석윤 노조 협의회 의장은 “민유성(회장)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동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287억원의 자문료를 받기로 하고 호텔롯데 상장 방해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 L’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자문료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공무원이나 정부금융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민 전 행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공무원이나 정부 기관, 정부 금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처리해줄 수 있는 것처럼 계약하고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것이 노조 협의회의 주장이다.

항소심 속행공판 마치고 법원나서는 신동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 속행공판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7.18   z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항소심 속행공판 마치고 법원나서는 신동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 속행공판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7.18 z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 전 행장이 신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자문료 규모는 지난 4월 1심 선고된 자문료 소송을 통해 드러났다. 민 전 행장은 2015년부터 22개월 동안 약 182억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둘의 관계가 틀어진 이후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민 전 행장은 “일방적 계약해지로 받지 못한 14개월 치 자문료 107억원을 달라”는 민사 소송을 내면서 계약 사항이 드러났다. 지난 4월 1심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7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민 전 행장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 협의회는 “민유성은 재판에 나와 스스로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무산 등을 성사시킨 것을 자랑스럽게 진술했다”며 “이는 명백히 알선수재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행위는 롯데 10만 노동자의 고통으로 귀결됐다”며 “민유성은 무슨 행위를 통해 롯데의 노동자를 난도질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하고 그에 상응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전 행장의 방해로 10만 노동자 고통"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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