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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족] 치매 막으려면 HDL↑ LDL↓ 적정한 콜레스테롤 수치 유지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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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치매가 국가적 이슈로 떠올랐다. 중앙치매센터의 국제 치매정책동향(2018)에 따르면 40년 뒤 국내 치매 환자는 3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뾰족한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치매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치매 발병 위험성과 뇌 건강을 가늠하는 지표로 콜레스테롤, 특히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주목받고 있다.

뇌 건강 지표 콜레스테롤

얼마 전 고대구로병원·한림대병원 내분비내과 공동 연구팀은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총콜레스테롤 변동성이 클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커진다는 내용이다. 연구에 따르면 2008~2015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3만1965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총콜레스테롤 변동성이 가장 큰 집단은 가장 낮은 집단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15%가량 컸고, 그중 국내 치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은 12% 더 컸다.

콜레스테롤·치매 연관성 밝힌 연구 잇따라

올 초 일본에서도 중년기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노년기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HDL 콜레스테롤은 몸속 잉여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수송, 분해해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린다. 반면 LDL 콜레스테롤은 세포 내로 수송, 몸에 흡수되게 해 나쁜 콜레스테롤로 통한다. 일본 공중보건센터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 대비 노년기 경도인지장애 위험도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치매 발병 위험률도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에 따라 콜레스테롤 수치가 치매 발병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로 대두하고 있다. 즉 평소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관리하면 노년기 치매 발병 위험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셈이다. 앞선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HDL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을 통해 적정 수준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동맥지질경화학회가 발표한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에 따르면 LDL 콜레스테롤은 100㎎/ 미만, HDL 콜레스테롤은 60㎎/ 이상이 적정 수준이다. 그런데 연령별 콜레스테롤 분포 현황에 따르면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중 HDL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비율은 각각 36.5%, 34.2%에 그쳤다. 특히 30대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적정 수준보다 보다 낮은 비율은 남성의 경우 74%나 됐다. 한국인의 저HDL콜레스테롤혈증에 대한 심각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HDL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 비만 해소, 건강한 식습관, 금연, 적절한 음주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평균적으로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높아지는 50~60대라면 이러한 생활습관 개선과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병행하면 보다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폴리코사놀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폴리코사놀은 식물 왁스에서 추출한 두 개 이상의 지방족 알코올로 구성된 천연 혼합물이다. 단 폴리코사놀의 효과와 품질은 지방족 알코올을 배합하는 기술과 함유량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는 식물의 가루·즙 등을 통한 폴리코사놀 섭취는 구성이나 함량을 확인할 수 없어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식약처 인정한 폴리코사놀 섭취 도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인정한 폴리코사놀은 쿠바산 사탕수수의 잎과 줄기에서 추출해 정제한 폴리코사놀이 유일하다. 쿠바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인체적용 시험에 따르면 성인에게 쿠바산 사탕수수의 잎과 줄기에서 추출한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을 매일 20㎎씩 4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22% 감소하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29.9% 상승했으며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11.3% 감소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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