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北목선 발견 뒤 상황 지휘할 육군23사단에 보고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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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삼척항 내항까지 진입해 선원들이 배를 정박시키고, 해경에 의해 예인되는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19일 확인됐다. 사진은 삼척항 부두에 접근하는 북한 목선(붉은색 표시). [삼척항 인근 폐쇄회로(CC)TV]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삼척항 내항까지 진입해 선원들이 배를 정박시키고, 해경에 의해 예인되는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19일 확인됐다. 사진은 삼척항 부두에 접근하는 북한 목선(붉은색 표시). [삼척항 인근 폐쇄회로(CC)TV]

지난 15일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정박한 사건을 조사하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사건 당시 지역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맡은 육군 23사단에 목선 정박 상황이 전파되지 않은 경위를 규명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 선박 최초 발견 당시 해경은 육군 23사단에 즉각 알렸어야 한다"며 "그러나 해경은 합참 지휘통제실과 해군작전사령부 지휘통제실에 상황보고서를 전달했고 23사단 상황실에는 배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육군 23사단은 대북 상황이 발생하면 해군과 해경을 지휘하는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맡고 있다.

북한 목선은 15일 오전 6시 50분 민간인 신고로 발견됐다. 그러나 육군 23사단 요원 1명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7시 35분으로, 상황이 발생한 후 45분이 지나서다. 23사단 요원이 확인한 것은 해경이 선박을 동해항으로 예인하는 장면이다.

해경이 전파한 공개된 상황보고서 '전파처'에 육군 23사단은 빠져있다.

다른 군 관계자는 "해경 상황보고서가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에 전파된 이후 해군 1함대에서 고속상황전파체계로 23사단에 통보했다"며 "(그래서) 23사단이 뒤늦게 이를 알게 됐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동해안에서 대북 상황이 발생하면 육군 23사단장이 해군과 해경을 통합지휘하는 지역 통합방위작전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다"면서 "이번에 해경이 23사단에 최초 상황을 즉각 통보하지 않은 것은 이런 매뉴얼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해경은 "관련 매뉴얼에 육군 통보는 의무사항은 아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든 해경이든 먼저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육군에 통보해주도록 (매뉴얼) 개정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동해 해경으로 전파된 이후에 매뉴얼에 따라 4분 만에 해군에 통보(06:54)했고, 해군은 육군에 통보했다"면서 "지난 19일 조현배 청장은 전국 지휘관회의에서 기본근무 철저, 순찰 강화, 군부대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합동조사단은 해군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육군 23사단이 목선 접안 방파제까지 지연 출동했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 사령부와 방파제까지 거리는 차량으로 약 5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북한 소형 목선에 대한 경계실패를 조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합참과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당시 경계작전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부대에서 사실관계 규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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