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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으로 다시 불붙은 사형제 논란…20만 청원 코앞

중앙일보

입력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 [뉴시스]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 [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ㆍ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 인원 19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글이 올라온 지 16일 만이다. 이번 주 중 참여인원 20만명을 넘어서면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고유정 사형’ 20만 동의 코앞…흉악 범죄 사형 청원 5000여개

고유정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고유정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고유정)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온 건 지난 7일이다. 자신을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무기징역도 가볍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로 법의 준엄함을 보여달라. 대한민국의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이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적었다.

사형 선고·집행을 요구하는 글은 이뿐만이 아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글이 5000여 개에 달한다. 4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을 때도 ‘사형을 촉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외교·법무부 “사형제 폐지 당장은 어려워”

리얼미터가 실시한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그래픽 리얼미터]

리얼미터가 실시한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그래픽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CBS 의뢰로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7%로 조사됐다.

2월엔 외교부·법무부 등 사형제 유관 부처들이 "사형제 폐지 국제 의정서에 가입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ㆍ외 상황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의정서는 사형 집행 중지 의무와 폐지 절차 마련, 전쟁 중 군사 범죄에 대한 사형 유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인권위는 지난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해 국가 차원의 사형제 중단 공식 선언(모라토리엄)을 준비했지만, 다른 부처의 반대로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추후 절차를 거쳐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제도 도입을 정부에 다시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 67% "대체형벌 마련되면 사형 폐지 찬성"

지난해 인권위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형을 대체할 형벌 마련을 전제’ 했을 때 66.9%가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했다. '사형제를 당장 혹은 향후에 폐지하는 데 동의하냐'는 질문엔 20.3%만 찬성했다. ‘대체 형벌’의 존재 여부가 사형제도의 존치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인권위의 예측이다.

현재 논의되는 대체 형벌은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나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 등이 있다. 인권위 여론조사 당시 응답자 중 82.5%가 사형제의 대체형벌로 절대적 종신형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이는 사형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수감 생활을 하며 노역의 대가로 얻는 수익의 일부를 피해자·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한 사람을 평생 가둬놓는 것 역시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 번째 헌법소원…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

고유정 사건이 사형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일으키면서,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모두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월 천주교회의에서 다시 한번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게다가 2010년 결정 때와 달리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헌법재판관이 늘었다는 점에서, 앞서 두 번의 결과와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뒤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다. 현재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는 61명이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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