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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분 의보료 납부연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서울시는 1일 지난달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도시지역 의료보험의 7월분 의료보험료 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한달간 연장, 8월중에 납부하더라도 5%의 체납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보험료납부 고지서 전달이 각 구청의 행정처리능력 한계로 법정 배부기한인 지난달 15일을 넘기는 등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 자체집계 결과 지금까지 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가구는 전체 1백40만1천 피보험가구 중 6만4천여 가구(4.5%)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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