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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자 선정 "모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서울시의 생활보호대상자선정이 일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선정작업이 매년 9월, 1년에 한번밖에 실시되지 않아 생활보호의 필요가 없어진 가구에 대해서는 1년간 계속 보호가 시행되는 반면, 정작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빠지는 등 문제점이 많아 개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지난 달 말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의뢰, 실시한 「서울시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보호문제의 개선을 위한 연구」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전문인력을 동원, 잠재대상자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선별할 수 있는 자산조사·면접·가정방문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통·반장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결정, 형평을 잃고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 생활보호사업은 사업비의 상한선을 미리 정해놓고 예산규모에 맞춰 대상자의 수를 정하는 행정편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를 담당한 서울대 최일섭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생보대상자 선정은 선진국의 경우처럼 신청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져야 하며, 자산조사·면접·가정방문 등 구체적인 선정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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