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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증기 사고’ 늑장 신고한 한화토탈 검찰에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난 5월 15일 오후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공장 내 옥외 탱크에서 유증기가 분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15일 오후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공장 내 옥외 탱크에서 유증기가 분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이틀간 발생한 유증기(기름 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해 늑장 신고한 한화토탈을 ‘즉시 신고 미이행’으로 13일 고발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15분 이내에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한화토탈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45분쯤 충남 서산시 공장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50분이 지난 낮 12시35분쯤 서산소방서에 신고했다. 한화토탈은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오전 3시40분쯤에도 사고 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두 번째가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고발 사건은 사법경찰권을 지닌 금강청 환경감시단 수사를 거친 뒤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인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그동안 화학사고 즉시 신고 미이행 처벌 요건에 필요한 주민 건강피해 자료를 확보하던 중 서산의료원 등이 발급한 진단서가 여러 건 확보됨에 따라 이날 검찰에 고발 조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금강청,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노동부의 ‘사고원인 조사 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 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 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반은 지난달 31일 중간발표에서 사고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2330명이 서산의료원과 서산중앙병원, 대산정형외과 등을 찾아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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