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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수입 소비재|고율 특소세 부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수입업체 2천5백억 지원보류>
정부는 외제 고가소비재에 대해 고율의 특소세 부과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또 사치성 소비재 수입품목을 할당관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부는 1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사치성 외제 소비재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이같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올 상반기 중 수입은 2백91억1천1백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0·1%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에 소비재 수입은 33·3% 늘어난 29억5천9백만달러에 달했으며 이중 수출용 소비재와 양곡 등 식음료를 뺀 일반소비재 수입도 무려 58·9%나 늘어난 6억4천2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수입이 급증하는 자동차·골프용구 등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고울로 차등부과키로 하는 한편 지난 3월 2백1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때 포함되었던 1백43개 소비재품목은 앞으로 할당관세 적용대상품목을 재조정할 때 일부를 제외시킬 방침이다.
상공부는 또 무역수지 혹자 개선책으로 지난 2월 마련되었던 수입전문 유통업체에 대한 2천5백억원 자금지원계획을 당분간 보류키로 하는 한편 올 하반기 페지키로 했던 대기업에 대한 수입보증금 제도도 현행 1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수입금융확대 및 수입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을 선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 수출입은행의 1천억원에 이르는 수입금융 지원대상을 원자재수입으로 국한시키기로 했다.
한편 상공부는 외제 사치품수입 및 유통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 ▲퇴폐유홍업소에 대한 단속 ▲사치성 소비재 과대 광고 등 수요유발에 대한 억제 ▲호화 유홍업소의 시설규제 ▲독과제수입 및 지나친 마진에 대한 세제상의 조치 등도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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