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세 자녀 이상’ 외고·자사고 지원혜택 확대…사회통합전형 미달사태 해결될까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남구 진선여고에서 열린 '종로학원하늘교육 고교 및 대입 특별 설명회'에서 초등학생, 중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남구 진선여고에서 열린 '종로학원하늘교육 고교 및 대입 특별 설명회'에서 초등학생, 중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서울지역 특목·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기준을 완화한 것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매년 이들 학교에서 발생하는 미달 사태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11일 서울시교육청의 ‘2020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 중3이 치르는 과학고·국제고·외고·자사고 입시부터는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자녀들은 모두 이들 학교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이전에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한 명만 이 전형에 지원하는 게 가능했다. 다만 다자녀 가정의 자녀도 소득 수준이 상위 20%를 넘으면 지원할 수 없다.

경찰 자녀와 소방공무원 자녀의 범위도 확대됐다. 2019학년도 고입까지 경찰은 ‘15년 이상 재직한 경사 이하’, 소방공무원은 ‘15년 이상 재직한 지방소방장 이하’ 자녀만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하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2020학년도 고입부터는 각각 ‘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와 ‘15년 이사 재직 중인 지방소방위 이하’로 기준 계급을 높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학고·국제고·외고·자사고 등은 모집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사회통합전형은 크게 기회균등전형과 사회다양성전형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혜택이 확대된 것은 사회다양성전형 중 일부다. 사회통합전형의 40%를 차지하는 사회다양성전형은 다자녀 등 외에 다문화가정·장애인 등의 자녀도 지원 가능하다. 나머지 60%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선발하는 기회균등전형으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News1

서울시교육청 전경.ⓒ News1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 사회다양성전형 기준을 완화한 것은 특목·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미달사태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어서다.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서울지역 자사고 21곳(하나고 제외)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경쟁률은 2017학년도 0.32대 1, 2018학년도 0.25대 1, 2019학년도 0.28대 1로 낮은 편이다. 같은 기간 서울지역 외고 6곳의 사회통합전형 경쟁률도 0.66대 1, 0.62대 1, 0.54대 1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사회통합전형에 학생이 몰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외고·자사고 등에서는 지원 대상자 자체가 적고, 학생들이 학업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진학을 기피한다는 입장이다. 외고·자사고에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진학 후 학업을 따라가기가 버거울 수 있다는 이유다. 반면 학교가 사회통합전형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입학 후 적응을 제대로 돕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의 기준 완화로 특목·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경쟁률이 높아질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지역의 한 자사고 교사는 “다자녀 등 혜택을 늘렸다고 해도 소득 상위 20%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자가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다”며 “자사고의 미달사태가 개선되는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좀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통합전형 미달 시 10%는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사회통합전형이 미달하면 그만큼 학교재정이 악화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