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막아달라" 요구, 법원에서 거절

중앙일보

입력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청 요건 제대로 안 갖춰 각하 #교육청 "해산 절차 밟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유총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 대표자인 김동렬 이사장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지난 3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치원 3법에 반대하며'개원연기 투쟁'에 들어 갔다가 하루만에 철회했다. 변선구 기자.

지난 3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치원 3법에 반대하며'개원연기 투쟁'에 들어 갔다가 하루만에 철회했다. 변선구 기자.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김 이사장이 한유총을 대표해 이같은 신청을 낼 자격이 없다고 봤다. 한유총 정관에는 “이사장이 선출되면 감독청(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김 이사장의 경우 이사장 취임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한유총의 설립 취소를 최종 통보했다. 한유총이 무기한 집단 개학 연기 투쟁으로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하는 등 여러차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자 한유총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이 날 때까지 일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심문기일 때 한유총 측은 "사유재산권과 결사의 자유 등은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했고, 서울시교육청 측은 "단체 행동 등 위법한 행위를 하라고 회원들에게 요구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으니 한유총 설립이 취소된 것"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이번에 집행정지 신청이 아예 각하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예정대로 법인 청산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한유총 측은 “신청자를 바꾸는 등 수정ㆍ보완해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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