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청 요건 제대로 안 갖춰 각하 #교육청 "해산 절차 밟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유총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 대표자인 김동렬 이사장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김 이사장이 한유총을 대표해 이같은 신청을 낼 자격이 없다고 봤다. 한유총 정관에는 “이사장이 선출되면 감독청(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김 이사장의 경우 이사장 취임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한유총의 설립 취소를 최종 통보했다. 한유총이 무기한 집단 개학 연기 투쟁으로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하는 등 여러차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자 한유총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이 날 때까지 일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심문기일 때 한유총 측은 "사유재산권과 결사의 자유 등은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했고, 서울시교육청 측은 "단체 행동 등 위법한 행위를 하라고 회원들에게 요구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으니 한유총 설립이 취소된 것"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이번에 집행정지 신청이 아예 각하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예정대로 법인 청산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한유총 측은 “신청자를 바꾸는 등 수정ㆍ보완해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